‘관리사각지대’ 전동킥보드법 나온다..자전거도로 주행 검토

by김상윤 기자
2020.04.23 12:00:00

수소·전기차·개인형 이동수단 로드맵 발표
전기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 의무화 등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차량과 전동 킥보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근거법이 내년 안에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골자의 수소·전기차·개인형 이동수단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까지 제정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제도권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할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km 이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륜평행차, 외륜보드, 이륜보드 5종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산업부는 수소차와 관련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기가스가 없는 수소차인 만큼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을 완화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까지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소음이 없어 주차하는 과정에서 인적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서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 허용 여부도 검토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