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문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422억 지원

by윤종성 기자
2020.04.22 11:56:17

문체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발표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사업비 조기 집행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지역신문의 디지털저널리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사 디지털화, 디지털 취재장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또 지역 현안 공동 기획취재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추진하는 등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지역 여론 활성화 지원,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지역 공익 활동 증진 등 4대 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96억5000만원 △2021년 163억원 △2022년 163억원 등 3년간 42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도록 지역 현안에 관한 사별·연합 기획취재와 신문사 간 공동 기획취재를 지원한다.

또 지역신문 산업 실태조사와 기금사업 평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 언론인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밀착형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도와 만평, 사진, 삽화 등 독자친화형 뉴스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지역신문이 디지털저널리즘 역량을 확보하도록 뉴스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과거 기사의 PDF 전환, 디지털 장비 임대,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저널리즘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시민단체,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신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인지도를 높이도록, 공공도서관과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구독, 섬이나 산간벽지로의 신문 우송비, 공익광고, 홍보캠페인도 지원한다.

특히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신문사 지원을 위해 인쇄·방송매체 공익광고 사업비를 올해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신문이 지역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지역공동체의 공적 도구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