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항소심 포기한 朴, 공천개입 재판도 ‘보이콧’
by윤여진 기자
2018.04.17 11:08:22
새누리당 경선 불법개입 사건 1차 공판기일 불출석
재판부, 19일 오전 10시 공판기일 재지정
전날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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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7일 공천개입 1심 첫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 의사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34·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정상 출석했다.
재판부는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19일 오전 10시로 공판기일을 재지정했다. 이날 공판은 6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20차례에 걸쳐 현기환(58·별건 구속)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친박(박근혜) 의원 목록을 작성해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권 친박 후보들에 유리한 당내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고 당 공천관리위원장 후보에게 공천 규칙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에게 친박 의원들의 여론조사 동향과 당내 경선 전략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정농단 1심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단 소속 강철구(47·37기) 변호사는 “모든 게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를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44억원을 강제출연하게 한 혐의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