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7.08.02 13:3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과 과천, 세종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 횟수, 예치 기준 금액 충족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왔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기존 75%에서 100%로 적용 비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75%, 85㎡초과 30%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