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나서
by박철근 기자
2017.02.28 11:15:00
전국 지자체 최초…고령화 및 의사소통 난항으로 재해 증가
건강이력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및 심리상태 관리로 재해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관리하는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2016년 시범운영한데 이어 내달부터 모든 현장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에 나선 이유는 최근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의사소통 난항으로 재해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재해건수는 2014년 5705건에서 2015년 5523건, 지난해 5698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근로자의 재해건수는 1059건→1250건→1554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이와 함께 고령·외국인 근로자별 근로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비치한다. 숙련 근로자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후 작업토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모에 자국의 국기를 부착해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름표를 부착하여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자존감과 자부심을 진작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력관리제를 통해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 근로자의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 근로자 권리보호 등 건설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시범운영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력관리를 5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력관리제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고령사회정책’,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에 반영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식은 물론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고령·외국인 근로자 건강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본격 시행해 산업현장의 재해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 서울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