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오늘 재심사

by유수정 기자
2016.05.18 14:00:1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 뒷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해 재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 재심사를 청구한 조모씨(57)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고 오후 5∼6시께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그러나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조 교수에게 두 번째로 진행되는 흡입독성실험의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청탁했다.

이들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입금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7일 조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