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내 전체 금연구역 지정...흡연자-비흡연자, ‘온도차’

by박종민 기자
2013.06.26 16:41:22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7월부터 서울시 150㎡ 이상 음식점 내 전체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가운데 비흡연자와 흡연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장 전체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가 7월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및 제과점 등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이러한 소식에 따라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건강’을 이유로 이번 시행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흡연자들은 ‘행복추구권’ 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은 PC방 전면 금연 실시에 따라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여개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PC방에 이어 음식점, 제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인터넷에도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어떤 누리꾼들은 “옳은 결정이야”,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담배 냄새 정말 싫어” 등 이번 시행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어떤 누리꾼들은 “흡연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줘야지”, “PC방에 이어 음식점에서도 담배 못 피우다니 심하다”, “이제 어디서 담배 피우나”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