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by박진환 기자
2025.03.14 11:15:25

조달청, 14일부터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운영
기관별 자체보고 중심서 국민과 함께 미활용 유휴재산 발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간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은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 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