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5.03.12 11:02:25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조달정책심의회 주재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분쟁조정위원 정원 2배로…조정사유에 지연배상금 추가
분쟁 조정 대상 금액기준 완화…조정신청 기간 연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해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를 돕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를 주재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간의 분쟁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해 합리적인 조정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2014년 1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건수는 2024년 53건으로 증가추세다.
정부는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키 위해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늘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점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해 속도를 높인다.
현재 10개인 분쟁조정 사유에는 국가계약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한다. 또한 물품·용역 등 다른 계약보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의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닷새에서 열흘 연장한다.
김윤상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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