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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관용 기자 2025.01.09 10:37: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