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한 40대 가수…징역 1년 6개월

by이재은 기자
2023.01.09 14:04:07

재활교육 40시간·추징금 60만원 명령
길가에서 필로폰 산 뒤 자택서 투약
집유 선고받고 다시 마약에 손 대
法 “공소장 받은 직후 다시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25일께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다음 달 2일까지 자택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달 19일 항소했고 이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