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6.21 13:12:57
검찰, 결심 공판서 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 행각을 벌인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씨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