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앙차로는 버스만!"…의정부시, BRT차로 일반차량 통행 단속 강화
by정재훈 기자
2022.04.08 15:23:5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내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일반차량 주행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BRT 구간의 일반차량 주행 단속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는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지점에서만 일반차로로 주행한 이후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시민제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약 30여 건이 시민제보로 적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5만 원, 승합자동차는 6만 원을 부과하며 별도의 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없다.
BRT구간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대중교통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차량 외에는 통행이 불가하며 고속도로버스중앙차로와 달리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합차 역시 탑승인원에 상관 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지점이 아닌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일반차량을 목격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지 말아달라”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10월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내 장암고가도로 인근~호장교 북단 4.4㎞ 구간에 24시간 BRT를 운영중이며 현재 6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