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 전역 확대
by김기덕 기자
2020.08.27 11:46: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4월 전국 확대해 시행
자동차전용도로는 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표시 설치.(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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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17일 도심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50km, 이면 도로는 시속30km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