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우 보호자 행세하며 수백만원 가로챈 파렴치범

by유현욱 기자
2016.05.11 14:51:16

박모(44·왼쪽)씨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은행창구에서 지적장애 2급 김모(25·오른쪽)씨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주택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 남성을 속여 모두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11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A은행에서 피해자 김모(25)씨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400만원이 든 통장을 해약한 뒤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4일 B저축은행에서 김씨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씨는 범행 후 김씨에게 “돈을 친구에게 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김씨를 때리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던 김씨를 지난 2010년 서울 은평구의 한 찜질방에서 처음 만났다. 그러다 최근 김씨에게 목돈이 든 주택 청약통장이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은행에서 통장을 재발급을 받으려다 박씨의 범행을 눈치챈 김씨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과 25범인 박씨는 김씨에게 뜯어낸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