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5.01.29 14:45:0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금호고속 매각을 앞두고 금호아시아나와 매각을 추진하는 IBK투자증권-케이스톤 PEF(이하 IBK펀드)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금호고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IBK펀드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IBK펀드가 “금호고속 경영에 대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데 대해 그룹 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IBK펀드는 금호고속 임직원들로 구성한 ‘구사회’가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업무집행사원(GP) 사무실 소재 여의도에서 수차례 단체집회를 하는 한편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IBK펀드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12년 금호고속이 대우건설 지분, 서울고속터미널 지분과 함께 패키지딜로 IBK펀드측에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채권단 등에서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호고속 지분도 패키지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에 대해 일정수익률을 보상하고 되사오는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받았다. 금호산업은 해당 IBK펀드측에 30%(150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펀드가 당시 최고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기업재무안정 PEF’로 설립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연이은 무리수를 둬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BK펀드는 지난 2012년 금호고속 지분 인수 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의 내용에 ‘대표이사 선임 권한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있다’고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부 임직원을 해임하고 PEF측 인사 2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IBK펀드측이 신규 임원을 채용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금호고속 임직원들과 갈등이 표면화됐다.
실제 지난 21일에 IBK펀드측은 외부용역직원 40여명을 동원해 사무실 점거를 시도했고 금호고속 임직원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기도 했다. 현재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구사회’를 조직해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에서 PEF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펀드 측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대우건설(047040) 주식(5104만2007주)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지 못한 실수를 금호고속 고가매각으로 만회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룹측은 “대우건설 주식이 지난해 7월 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대다수의 LP(유한책임투자자)는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해 GP(무한책임투자자)인 IBK펀드측에 수차례 매각을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고, 이후 IBK펀드측은 대우건설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해 선순위 투자자 등 LP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금호고속을 고가에 매각해 대우건설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또 “IBK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개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