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상보)

by김영수 기자
2013.12.30 17:13:21

쌍용건설 "경영난 속 군인공제회 가압류·채권단 지원 결정 불투명해 플랜B 선택"
법원주도 회생절차 진행될 듯...협력업체·해외 수주 현장 피해 최소화에 주력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쌍용건설(012650)이 끝내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4시 김석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했다.

쌍용건설은 오는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등 총 700억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보유 금액이 19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속에 경영정상화를 꾀했지만 군인공제회의 사업장 가압류, 채권단의 자금지원 불투명 등으로 협력업체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외 수주 공사장을 지키기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법정관리를 통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향후 1주일 정도 후에 법정관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 주도의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 트랙(Fast-Track)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B2B 등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할 방침”이라며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의 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올해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결정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결정이 지연됐다.

현재까지 채권단은 쌍용건설에 대해 4500억원의 자금지원(현금)과 245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총 6950억원을 지원했다. 채권단은 대부분 고정이하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각 은행별로 상당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쌓은 상태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채권단의 채권비율(채권액 기준)은 우리은행이 27.2%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17.2%), 서울보증보험(17.0%), 신한은행(13.3%), 국민은행(8.9%)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