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2.02.09 16:23:2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 불법 시술과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공익신고 이첩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1~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무자격자의 위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