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12.24 19:17:41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론스타 펀드가 스타타워를 매각한지 6년이 지났지만 과세 문제를 둘러싼 국세청과의 공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경제부 윤진섭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정부가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을 둘러싼 세금 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세법 장치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습니다.
이 법안은 2개 이상의 영리목적으로 한 펀드가 파트너를 참여한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 투자할 경우 사모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 그 성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안을 계류시킨 것은 현재 대법원이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주식 매각에 세금 부과 소송을 심리 중이여서, 자칫 법 통과가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외국법인에는 법인세가, 기타 외국단체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영리 목적으로 세운 속칭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는 그 성격이 모호해 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법인세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잦았습니다.
실제 지난 3개 파트너가 참여해 구성한 론스타펀드 3차가 지난 2004년 강남 스타타워를 매각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를 할 것이냐, 법인세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론스타 펀드가 법인의 성격이 아니란 점을 이유로 3개 파트너에게 100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스타타워를 매각한 주체인 스타홀딩스가 벨기에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특히 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주식양도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1심과 2심은 론스타측의 손을 들어줬고, 국세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에 대해 국내 사모펀드에 준하는 세금 부과 기준을 적용키로 했지만, 관련 법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정부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와 같은 해외 사모펀드의 경우 외국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되고, 결국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법부에서 맡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윤진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