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09.11.30 18:47:32
복지부, `외국문헌 근거 통해 결정`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유유제약(000220)의 은행잎제제 타나민이 내달부터 중추성 현훈(어지러움) 에 대해 보험급여를 다시 인정 받게 됐다.
30일 유유제약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제품의 중추성 어지러움을 추가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어지러움에 허가받은 약제로 미국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언급돼 있으며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 대상의 문헌상 효과적이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타나민의 적응증 중 이명, 말초동맥순환자료, 어지러움, 치매 등 치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보험급여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로써 타나민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과 함께 중추 성 어지러움에 요양 급여를 인정 받게 됐다. 나머지 적응증은 현행대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타나민의 현훈 효능이 다시 인정받게 됨에 따라 1000여편의 다양한 임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