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저 이전 의혹 감사, 엄정처리…보복인사 사실 아냐"

by김인경 기자
2025.04.09 11:32:53

“관저 이전 감사 문제점 포착, 엄정 처리”
보복성 인사 논란에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고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특혜선정 의혹 등 관저 이동 관련 감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 업무를 담당하던 국장의 전보 인사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감사단을 구성해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관저 이전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면서 “곧 착수할 실지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저 이전 감사 청구를 뭉개고 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회의 정당한 감사 요구를 정면 거부하는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감사원은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인사는 해당 국장의 ‘관저 이전 국회감사요구’ 이전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 인사발령”이라며 “보복성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감사원이 지난 4일 장난주 국민제안감사1국장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감사교육원 교수직에 발령하고, 신임 국민제안감사1국장에는 김동석 국장을 7일자로 전보했다. 이 인사에 대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적극 추진한 책임을 묻는 것이란 지적들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이 인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후 이뤄진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감사원은 “오히려 관저 이전 감사 등의 국회감사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청구업무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신임 국민제안1국장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민제안1국의 전신인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장으로 근무했고 이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민원조사단장(국장급)으로 근무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