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침대 구비 룸카페…복지부 “미신고 숙박영업 처벌대상”
by김경은 기자
2023.02.07 14:32:1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룸카페를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시설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룸카페의 경우 일부 업장에서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사실상 모텔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 제20조 벌칙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