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변함없다"…日정부, 위안부 손배소 각하에 표정관리

by이정훈 기자
2021.04.21 13:47:54

`日대변인` 가토 관방장관 "1월 판결과 달라 정밀분석 필요"
소송비용 확보 위한 日재산 압류 반대에도 "한국 내 절차"
판결 영향엔 "한일 관계 변화 없다 …코멘트하기 어려워"
"국제법 위반 시정 위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 강력히 촉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인정돼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반색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가토 관방장관


21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1월8일에 있었던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판결 내용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1월 판결이 나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소송 비용 확보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담당 재판부 결정이 나왔다는 전날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내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가토 장관은 “(다른 재판부가 내린) 1월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던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토 장관은 주권면제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판결 내용을 확실히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선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