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저소득층, 학원비 저리대출

by이승현 기자
2020.12.30 12:00:00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법적보호 강화
최고금리 24→20%↓·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 전면 도입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은행의 플랫폼 사업 허용…음식 주문 등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공교육비에 더해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각종 법적 보호도 한층 두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가 바뀐다.

내년에는 굵직한 제도개선이 많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소비자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후 7~15일 안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후 5년 안에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인정받으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 등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할 수 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예보는 법원에 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로 연 2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장 1월 1일부터는 1~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소비자 신용평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대출을 획일적으로 거절해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은 변화도 적지 않다. 내년 2월부턴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 제도가 바뀐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의 범위에 공교육과 함께 학원비 등 사교육이 추가된다. 미소금융을 통한 교육비 지원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

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지원은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는 각각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보험계약자는 물론 계약자가 아닌 사람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맹견을 기르는 사람과 소방 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이 확대될 주택연금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주택연금은 올해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확대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대상이 약 16만여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자식 등)가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여도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해진다.

은행은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이나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