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12.30 12:00:00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법적보호 강화
최고금리 24→20%↓·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 전면 도입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은행의 플랫폼 사업 허용…음식 주문 등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공교육비에 더해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각종 법적 보호도 한층 두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가 바뀐다.
내년에는 굵직한 제도개선이 많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소비자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후 7~15일 안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후 5년 안에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인정받으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 등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할 수 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예보는 법원에 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로 연 2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장 1월 1일부터는 1~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소비자 신용평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대출을 획일적으로 거절해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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