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협상' 시작됐다…개혁 강도 줄다리기

by김정남 기자
2015.03.12 12:15:29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소득대체율 집중 논의
野 "공적연금 전반 소득대체율 50% 수준으로" 첫 제안
개혁 큰 방향 결정도 변수…모수·구조개혁 중 택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둘러싼 세부논의가 12일 본격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투본(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 측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핵심 변수인 소득대체율을 처음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절감을 기치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다만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들의 안이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의 분수령이 될 ‘협상’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12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따르면 기구 산하 노후소득보장분과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율x재직기간)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급여 수준을 말한다. 공무원들이 개혁 이후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인 만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분과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45%(현행 40% 수준)에 기초연금 5%를 더한 식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만을 특정하지 않고 공적연금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읽혀진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다”면서 “그래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퇴직금 등으로 ‘+@’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특혜라고 보지 않고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에 더해 소득대체율 60%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50%에 기초연금 10%를 더하자는 것이다. 공투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취지로 정부·여당에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전했다.



정부·여당의 안은 확연히 다르다. 통상 연금액은 지급율x재직기간x평균소득으로 계산된다. 현재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9%인데, 30년을 재직했다고 가정하면 57%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1.25~1.35%로, 정부는 1.5%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30년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최하 37.5%, 정부는 45% 정도다.

소득대체율 외에 개혁의 목표도 다르다. 정부·여당은 재정절감 효과를 주요 목표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2016년 임용자부터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 등은 오히려 소득대체율 등 노후복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분과회의는 공회전만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보장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분과위도 할 일이 있다”면서 “미리 답을 내고 오면 안된다”고 받아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식도 최대쟁점 중 하나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모수개혁은 종전 제도의 틀은 유지한채 기여율·지급률·지급 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중심의 개편 방향이 주다.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공무원연금도 변화시키고, 두 연금의 통합까지 고려하는 방식이다. 모수개혁은 점진적인, 구조개혁은 다층적인 개혁인 셈이다. 일단 이 개혁의 방식이 정리가 돼야 큰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중으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대타협기구 관계자는 “앞으로 분과 회의를 더 늘려 논의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단수 혹은 복수의 안을 국회 연금 특위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