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과도하지 않아"‥심상정, 산업계 주장 강력반박

by정다슬 기자
2013.09.09 18:05: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입법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업장 불산유출 등 잇단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6월 처리된 법안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된 게 골자인데, 재계는 그간 화평법에 대한 수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심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이 마치 산업계를 죽이는 법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정 그렇다면) 화평법을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수준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보고·등록하는 제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중국도 1t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독성평가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신고제도를 두고 있고 일본과 EU도 사실상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정부가 준비앴던 법안보다 더 강화됐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0.5t 이상으로 발의했지만,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정부발의안과 같은 1t 이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평법이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기술발전을 막는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화평법에서는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보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업계가 정부와 합의해서 제출한 내용”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산업계가 주장하는 화평법에 따른 비용도 크게 과장됐다고 했다. 그는 산업계가 화평법 비용으로 주장하는 2조1314억~7조6054억원은 환경부가 추계하는 982억~4429억원에 비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계의 기준은 이윤이지만, 국회는 국가의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