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업 4법' 시행땐 부작용 뻔해…국회에 실행 가능한 대안 요청"

by김은비 기자
2024.12.19 11:12:01

19일 임시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 불가피"
"쌀값 회복에 속도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 강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 개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 안정제도’도 추가됐다.

송 장관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가에서 우려하는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며 “쌀값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대해대책법은 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농업·농촌은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