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신고 1위는 ‘스탠다드네트웍스’…전송속도 규제?

by김현아 기자
2024.10.04 15:12:38

방통위, 2년간 불법문자스팸 과태료 3억4천만원 부과
과태료 1위 LG유플러스
이해민 의원 “중계사업자 전송속도 규제 재도입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미지=이데일리 DB


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총 7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총액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총 3680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며, 스팸신고 1위를 기록한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로 신고 건수의 59%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023년과 2024년 불법문자스팸 과태료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스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다우기술(18.4%) △젬텍(12.7%)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3건의 위반 행위로 총 3680만 원을 부과받아 과태료 처분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스탠다드네트웍스(3200만 원) △온세텔링크(2000만 원) △KT(1680만 원) △젬텍(1376만 원)이 주요 위반 사업자로 집계됐다.

특히,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이들은 총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알뜰폰 사업자 중 에리컴퍼니는 1000만 원, 스마텔과 이지텔라인, 큰사람커넥트는 각각 8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8,420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문자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발송 비율은 81.8%, 국외 발송 비율은 15.8%로 집계됐다.



국내발 대량문자 스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박 관련 스팸이 43.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매년 같은 사업자들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 국민이 불법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였던 문자전송속도 제한을 폐지해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통위와 KISA는 2020년 8월 스팸 관리 기준을 초과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현재 등록된 약 900여 개의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현행 과태료 수준의 한계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불법스팸을 억제할 수 있었던 ‘문자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대량문자중계사들의 상습적인 불법스팸 전송 실태가 드러났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