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잡는 스·드·메 가격 ‘꼼수’ 사라진다…어떻게?
by권효중 기자
2024.07.29 15:30:00
한기정 "결혼 비용 부담 커져…가격현황 '참가격'에 공개"
추가비용, 과다 위약금 막기 위해 표준약관도 제정
저고위 이날 민관합동회의…"청년 혼인·출산 부담 경감 노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과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자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혼 준비비용 부담은 저출생·인구 위기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결혼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드메 비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지난 1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스드메 비용은 평균 479만원에 달하며, 신혼 집 마련 비용을 제외해도 전체 결혼 비용은 평균 6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서비스와 품목별 가격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결혼준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적정성, 선택 다양성 등 ‘체감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결혼준비 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추가비용 청구로 인해 원래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등을 지불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로서 이전에도 웨딩업계 담합 관련 조사와 제재를 취한 전력이 있다. 가격 담합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 등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연말 결혼 시즌을 앞두고 청년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숏폼 등으로 만든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결혼 비용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생 위기 속 인구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종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최근 세법개정안에 담기도 했다.
한편 29일 열린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도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또 매입임대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공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우수기업도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