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사망한 생후 49일 쌍둥이…친모에 '살해죄' 적용
by김민정 기자
2024.02.08 13:56: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경찰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개월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 자매가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웠기 때문에 살인적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숨질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계부 20대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쌍둥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는 받지 않지만 숨지기 이전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B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접수했지만, 소방이 출동했을 때 쌍둥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왔다가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원은 1차 구두소견을 통해 숨진 쌍둥이 여아의 사인을 질식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