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통신사…28㎓ 외에 4.7㎓도 ‘5G 특화망’ 준다
by김현아 기자
2021.06.29 14:00:00
시장 수요 고려해 투자비 적게 드는 4.7㎓도 내놔
28㎓ 쓰면 할당대가 싸게…경매 없이 심사할당으로
할당대가 독일보다 저렴…28㎓는 전파사용료도 싸게
네이버, 삼성SDS, 세종텔레콤, 한국전력 등 20여개사 문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통신사들외에도 일반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5G 주파수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통신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독일, 일본 등에서는 자동차 회사, 유통 기업들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주파수를 받아 스마트팩토리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정부는 특히 5G 특화망 주파수로 ▲투자비가 많이 드는 28㎓ 대역 600㎒폭(28.9~29.5㎓·50㎒폭 12개 블록으로 공급)외에 ▲ 4.7㎓ 대역 100㎒폭(4.72∼4.82㎓·10㎒폭 10개 블록으로 공급)도 공급하기로 했다.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28㎓만 언급됐지만, 수요 기업들의 요구로 4.7㎓까지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4.7㎓는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의 도서 지역 통신 서비스 위해 통신용 고정 마이크로 웨이브 대역으로 사용 중인데, 이 주파수를 기존 무선국과 공동사용하는 방식으로 5G 특화망 사업에 분배한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은 288㎓외에 4.7㎓를 5G 특화망으로 정한 데 대해 “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가 요구됐기 때문”이라면서도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5G 특화망을 통해 스마트팩토리나 원격 의료, 원격 로봇 같은 5G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없이 심사할당으로 주파수를 주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는 독일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토지나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했으며,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은 대도시 이외 지역보다 더 많은 할당대가를 받는다.
정부는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이라면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줄어든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창희 국장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지 않게 5G 특화망 할당대가를 정했다”면서 “독일은 1년에 13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독일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과기정통부와 5G 특화망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한 사업자는 20여개사이며, 이중 28㎓를 선택하거나 둘을 함께 쓰려는 사업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