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재용 기자
2016.09.08 11:45:03
현직 도지사인점 감안해 법정구속은 안해
재판부 "금품 전달자 진술 일관돼..신빙성 인정"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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