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늬만 누리예산’ 3조8천억 편성

by신하영 기자
2016.08.30 14:37:33

교육감협 “증액된 교부금 재원에 칸막이만 쳤다”
야당·시도교육감 반발로 특별회계법 개정 미지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명목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3조8294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고 지원 없이 지방재정교부금 재원에서 칸막이만 쳐 마련한 것으로 ‘무늬만 예산 편성’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교육부 예산은 올해(55조 7459억)보다 4조9113억 증액(8.8%)된 60조 6572억 원이다.

2017년 교육부 예산안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내역(자료: 교육부)
특히 세수수입이 늘어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규모가 올해 41조2283억 원에서 내년 45조9118억 원이 늘어난다. 올해보다 4조6835억 원이 증액된 액수다.

교육부는 늘어나는 교부금 재원에서 5조1989억을 따로 떼어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3조8294억 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1305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1947억 △초등 돌봄교실 지원 5886억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455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는 그간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던 교부금 예산에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 수입에서 20.27%를 각 지방에 나눠주는 교육재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쓰인다.



특히 교육부가 늘어나는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액된 교부금 예산을 활용, 누리예산 문제를 ‘땜질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계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부금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줄어들지 모르는 재원”이라며 “교부금에 칸막이를 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나눠주기 전 ‘용도’를 지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야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야당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전망은 미지수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뺏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