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4.12.22 14:48:41
기준 무시한 채 편법으로 계약직 지원 승진..감사원 적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애초 계획한 후원사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금융권 차입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 재정부담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법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산항만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공공기관 관련 비위첩보 등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는 2011년 11월 계약직 ‘마’급으로 사무총장 비서를 채용하고서 4개월 만에 이 직원을 계약직 ‘다’급으로 승진시켰다. 해당 직원은 ‘다’급 채용기준에 미달했지만 조직위는 어학 우수인력이라는 이유로 내부 기준을 무시한 채 별도 채용공고도 없이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것이다.
또 공식 후원사 유치를 통해 175억원의 실적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6월까지 전혀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위는 결국 금융권에서 18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빌리면서 5억2000여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씨가 2012~2013년 홍보·비서실장을 지낼 때 부하직원에게 홍보 물품 가격을 부풀려 구매계약을 맺도록 지시해 128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2008~2013년 부산신항만 배후물류부지에 입주할 외국인투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8개 업체가 허위 서류를 낸 것을 알고서도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 8개 업체가 멋대로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도 내버려뒀다. 알고 보니 공사 B차장은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320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챙겼다.
감사원은 결국 국민체육진흥공단에 A실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부산항만공사에는 B차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각 기관에 더는 불법·편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