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COPYRIGHT EDAILY, ALL RIGHTS RESERVED.
by윤종성 기자 2011.02.15 15:46:1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세계(004170)는 회사 분할 결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16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