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자에 수감자 7시간 묶어… “보호장비로 징벌하는 건 인권침해”
by김세연 기자
2024.09.04 12:00:00
손목 다친 수감자에게서 자해의 위험 보이지 않아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한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안전을 위한 교도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 A씨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지난 6월28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교도소장 B씨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A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 묶어둔 채로 보호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수용동을 둘러보던 중 진정인이 다친 손목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고 다친 팔을 들이미는 등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해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채증된 영상을 보면 진정인이 실제로 자해를 한 적도 없고,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누가 봐도 난동이라고 할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인신 구속의 정도가 비교적 덜한 양손 수갑이나 금속 보호대 등을 사용해도 수용자가 실제로 자해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위험이 큰 경우에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로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도 문제로 봤다.
진정인이 오른쪽 손등에 핀이 3개 박힌 채로 묶여 있다보니 “오른손에 핀이 박혀 있는데 너무 아프다”며 이야기했지만 보호의자 결박은 7시간18분 동안 지속된 걸로 드러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해의 위험이 크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인신 구속의 정도가 가장 큰 보호장비인 보호의자를 사용했고, 보호의자 사용을 지시하고 보호의자에 결박하는 순간까지도 진정인에게 자해 위험이 있어 해당 장비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고지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를 위반해 객관적으로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