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38% 고금리에 협박까지...경기도특사경, 대부업 적발

by김아라 기자
2021.09.01 14:11:37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만 411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원을 선이자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ㄴ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ㄴ씨는 특히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ㄷ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8억3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7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다 이번에 검거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