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청탁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by최정훈 기자
2020.12.30 12:00:00

인사처,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내달 4일부터 운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행위제한 위반 행위 근절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 알면 신고…신분노출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달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이에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강화돼 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 국민 등 누구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노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게 됐다.



신고대상에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한 행위가 포함된다. 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인사처 홈페이지와 공직자윤리시스템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처벌은 공직자윤리법 상 위반 행위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형벌·과태료 및 해임요구,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퇴직공직자와 재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의 위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위반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