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9.07 16:15: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인 50대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한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이 이번 결정에 대해 “아들의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해줬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 시위자 주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