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혜미 기자
2013.07.23 17:12:01
올 상반기 35개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 발표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올 하반기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방안’ 등 창조경제와 관련한 64개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된다. 대외무역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 41개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제 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미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1차 회의에선 올 하반기로 예정된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방안(산업부)’과 ‘SW혁신 기본계획(미래부)’, ‘철도 강소기업 육성전략(국토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대책(범부처)’ 등 64개 후속대책과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국가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종합계획(미래부)’과 ‘문화콘텐츠 분야별 중장기 계획(문체부)’ 등도 포함됐다.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과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과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미래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8월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 제언에 대해 원스톱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초 미래부와 주요 경제단체가 구성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과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 35개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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