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0.11.05 18:26:27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이나 등기신청 기간 안내와 같은 매매관련 정보가 SMS 문자로 전달됩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과 등기신청 기간 등에 대해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거래당사자를 대리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거래가격을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추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에 대해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