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에 구치소 동기까지 괴롭힘…20대男 징역 6월
by권효중 기자
2023.05.25 14:01:12
동부지법, 강요·감금 혐의 20대男에 징역 6월 선고
'특수폭행' 수감 중 구치소 동기 상습 괴롭힘
"성기·항문에 파스 발라보라" 가혹행위
"폭행 전과에 구치소에서도 폭력…죄질 나빠"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폭행 전과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같은 방의 수감자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고,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해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동료 수감자에게 “항기와 성문에 파스를 바르라”고 엽기적인 강요까지 일삼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강요, 감금 혐의를 받는 남성 A(21)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상습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피해자 B(26)씨는 A씨와 같은 방에 수감된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평소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고 가혹 행위를 하며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첫 ‘엽기 행각’은 지난해 7월 15일 이뤄졌다. A씨는 B씨에게 “성기와 항문에 파스를 바르면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씨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주먹을 들고 협박했고, 협박 끝에 B씨는 파스를 바르게 됐다. 그 이튿날에는 “바르고 1분을 버티면 더 괴롭히지 않겠다”며 재차 협박을 이어갔다.
잠을 자던 중 B씨가 자리를 침범했다는 이유로도 트집을 잡아 “또 명분이 생겼다”며 얼굴과 성기에 파스를 바르게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약 3분간 감금하기까지 했다.
가혹 행위는 계속됐다. 같은 달 26일 A씨는 B씨에게 간장 1컵을 강제로 마시게 했으며, 27일에는 “너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협박했다. B씨의 거절에도 A씨는 얼굴에 파스를 바르게 한 후, 변기에 앉아 있으라고 강요하며 화장실에 약 10분간 감금했다.
이러한 가혹 행위 끝에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습 특수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중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합의해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