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겨레 기자
2021.02.19 13:14:21
국회 국토위, 19일 법안소위서 심사
예타 강제규정→임의규정으로 면제
''2030년 엑스포 전 조기건설''은 제외
''김해신공항 폐지'' 명시할지 검토중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19일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앞서 예타를 신속히 실시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기로 뜻을 모았지만 부산 지역의 반발에 다시 면제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을 건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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