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1.27 11:00:00
국토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아파트 무인차단기에 걸려 초기 대응 망치지 않게
비사업용 화물차 번호는 8자리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