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독서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시 과태료
by이진철 기자
2020.12.15 12:00:00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 추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할인도 해당
위반시 거래대금 20% 가산세, 신고자 포상금 지급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되는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으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가령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및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1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15%에 비해 높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추가된 10개 업종.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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