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급비 가로챈 장애인시설 2곳 '수사의뢰' 권고
by조해영 기자
2018.08.02 12:00:00
수급비와 보조금 뺏고 노동 강요
장애인 통장서 현금 1800만원 가로채기도
|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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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장애인의 수급비를 가로채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의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뺏고 쓰레기 정리 등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각각 검찰의 수사 의뢰와 지자체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장애인시설은 청소나 텃밭 관리 같은 일을 거주 장애인들에게 강요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이 인근 농가나 교회에서 일을 시키고 급여 또한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시설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들어오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했고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 등으로 금액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 대표는 또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 통장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용 내용을 기록하지도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고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장에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거주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입금 통장을 동의 없이 관리한 또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도 확인했다. 이 시설은 지난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2015~2017년까지 헌금 명목으로 약 1800만원을 인출했다. 이 시설의 원장은 지난 2007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생활관 일부를 본인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장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