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8대 사법개혁안 공개
by김재은 기자
2017.03.16 11:31:41
지방검사장 직선제..군사법원 폐지
대법원장, 법관인사위 선출..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법꾸라지 없는 법치국가 만들 것"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군사법원 폐지 등을 포함한 8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사법권력의 집중, 독점화로 인해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8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학규 후보 측 제공) |
|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 기관에서 수사한다. 처장은 국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은 1회에 한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실시한다. 지방검사장 및 경찰청장 후보는 최근 5년내 검사나 경찰의 직에 없던 자로 제한하며,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
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비상계엄, 해외파병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군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판검사는 3년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한다. 단, 중소기업, 교육기관은 예외다.
이밖에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을 신설해 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고위경찰에 대한 국민의 탄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심재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확대한다. △고소인,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를 배제키로 했다. .
손 후보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 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완전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