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카드·보험·증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아야

by노희준 기자
2016.07.26 13:40: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오는 8월부터 카드·보험·증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금융회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금융당국이 살피는 절차로 문제가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제정안은 우선 기존에 은행ㆍ지주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2년마다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 1인이 최근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이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기존에 은행ㆍ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도 전업권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및 자회사등의 자산운용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사외이사는 해당회사는 6년, 계열사까지 합산하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와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은 경영승계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