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3.10.01 14:54:32
소송가액 96억에서 1490억대로 높여
이건희 대리인, "이 회장 단독 승계는 엄연한 선대 회장 유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단독 상속을 원하지 않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은 이 회장의 단독상속은 선친의 뜻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씨 대리인은 “선대 회장은 승지회를 통해 이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승지회는 이맹희 씨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병해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집단경영체제를 위한 기구라는 것이 이씨 측 대리인 주장이다.
이씨 대리인은 “승지회에 선대 회장 자녀 외에 소 실장이 포함된 것은 이 회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이병철 회장의 혼외자식인 이태휘 씨를 언급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단독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씨 대리인은 “태휘 씨는 삼성전관(현 삼성SDI)과 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선대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씨 대리인 측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인도 청구대상 주식과 부당이득반환 대상금액을 높여 전체 소송 가액은 기존 96억원에서 1491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대리인은 이와 관련 “선대 회장의 언론 인터뷰나 자서전 등을 보면 이 회장을 삼성그룹 단독 계승자로 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씨 측의 주장은 명백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승지회에 관해서는 “이 회장의 그룹 승계 이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눠준 기업들도 원만하게 통합 경영하라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