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10.22 18:29:48
부동산 시장 어려워 축소예고에 어려움 있다
구조조정 이전 대주주 증자·M&A 전제돼야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인 저축은행의 예금보장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저축은행 예금보장한도를 축소해 수신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예금보장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오늘날 저축은행 문제의 기본은 예금보장제도에서 시작됐다"면서도 "정상기에는 그런(예보한도 축소) 방법이 유효한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예금보장한도 하한을 예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유지했다.
진 위원장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대주주 증자나 M&A 등 부실 책임자들의 충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은 일단 PF부실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시간을 두고 그러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뭐 하는 곳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시에 막고 있기 때문에 단칼에 무자르듯 (구조조정)하는 건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